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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 부부, 부동산 관련 39억 사기혐의 피소

입력 2014-06-16 13:20  


가수 한혜진과 남편 허모 씨가 부동산 관련 사기혐의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사항은 현재로써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했다.

16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소인 이모씨는 지난 2012년 9월 27일 한혜진의 남편 허모 씨와 남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3억원을 지불하는 등 그동안 이런저런 명목으로 총 38억500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소유권 이전은 물론 계약 미이행에 따른 반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혜진은 "그런 사실이 없고,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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