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氣싸움만…院구성 시한 20일 넘긴 국회

입력 2014-06-17 21:10  

정의화 의장 중재에도 국감 법률개정 등 이견 여전


[ 고재연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국정감사 관련 법 개정 문제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19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이로써 지난달 29일까지였던 법정 원 구성 기한을 20일이나 넘기게 됐다.

여야는 17일 정 의장 중재로 후반기 원 구성과 국회 운영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다. 정 의장은 국정감사 시작일로 새누리당이 제시한 23일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6월 이후의 사이인 26일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6일 국감을 시작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감 일정을 당초 열흘에서 1주일 정도로 줄이자”고 했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월 국감에서의 중복 감사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감 실시 전 관련 법과 규칙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김 수석부대표를 향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제때) 상임위원회가 구성돼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 국감 날짜를 먼저 정하고, 규정에 대한 것은 따로 논의하자”고 중재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수석부대표는 “어떤 제도도 없이 개문발차식으로 국감 날짜를 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맞섰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김 수석부대표의 법률 개정 요구에 “규정 개정의 핵심은 재벌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지 말자는 문구를 넣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마련한 안 중에 재벌 총수를 부르지 말자는 어떤 표현도 없다. 단지 특정한 경우 대표자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임원을 부르자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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