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차명주식환원 절호의 기회

입력 2014-06-19 16:57   수정 2014-06-19 17:34


2014년 초 김덕중 국세청장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추친하기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인해 강화되는 세무 문제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듣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세무조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초미의 관심사인 명의신탁 주식에 관해서도 세금 부담을 줄이고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과거 2001년 이전 법인 설립 요건 중 발기인이 3인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법인 중소기업들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발기인이 아닌 가족이나 직원, 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주식은 환원 시 세금문제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증명 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의 골치거리였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1997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 소유주에게 환원하도록 유도하고 이 기간 안에 실명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차명주식의 환원을 지원했었다.

그러나 이때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차명주식을 환원하지 못하였고 이후 2001년 상법 개정 전까지 설립된 법인들도 기존 상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또 다시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에 의존하였다.

2001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요건이 완화되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만들 필요가 없었지만 상법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일선 일부 법무사들이 기존 관행대로 명의신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명의신탁 차명주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명의신탁 한 차명주식을 일반적으로 환원하기 위해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이 또한 쉽지 않고 차명주식 환원 시 발생하는 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중소기업의 차명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하여 국세청의 자료와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 소유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2014년 6월 실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명의신탁 문제로 고민하는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간소화 한다고 해서 세금문제나 소유주증명 문제 등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 이번 중소기업 명의신탁 문제에 대한 환원 업무 등을 자문해주고 지원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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