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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폭로' 권은희 과장 사직서…일신상 이유

입력 2014-06-20 13:39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경찰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무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신상의 사유로 권 과장은 4일동안 연가를 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한 뒤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전행정부에 제청을 하면 안행부가 최종 결정한다.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 과장은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했다.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2월 9일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다.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김 전 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1심 판결 후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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