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소세 시행 6년 후 차값 243만원 올라"

입력 2014-06-23 11:08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6년 후에는 자동차 가격이 243만 원 인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영향 평가' 1차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이 차종간 차별, 자동차산업의 수익 악화, 재정적 중립성의 훼손, 소비자 후생 후퇴 등의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지난 9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보조금 및 부과금 구간을 지난해 자동차 내수판매 현황에 적용, 소비자 판매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형차에는 처음엔 대당 4만5000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다 2020년에는 108만6000 원의 부과금이 붙고 중형차는 19만8000∼234만8000 원, 대형차는 161만6000∼389만9000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평균 판매가는 1차년도인 2015년에는 51만6000 원에서 6차년도인 2020년에는 242만7000 원까지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이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국산차와 수입차의 가격이 모두 인상됐을 때 국산차보다 단가가 높은 수입차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인하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주요 자동차생산국중 유일하게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를 토대로 업체별 이익감소를 추정했더니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이익감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주행거리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5g 감소시키려면 기아차(현재 132.0g), 르노삼성(131.3g), 한국GM(134.6g) 3사의 이익은 총 280억 원 감소하고, 현대차(141.6g)는 268억 원, 쌍용차(164.7g)는 8억 원 줄어들게 된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간이익 감소액이 556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2020년까지 감축 목표인 100g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개발비용에 부과금 손실까지 합한 국내 완성차 5사의 이익감소는 최소 4152억 원에 이른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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