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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연비 과장' 국내 첫 보상…1인당 150만∼270만원

입력 2014-06-23 11:13  

자동차 연비 부풀리기가 드러난 미국 포드자동차가 국내 구매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보상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3일 밝혔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상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퓨전하이브리드 9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대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 원과 270만 원을 받는다.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각각 10.6%와 15.6% 과장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포드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미국 연간 평균주행거리(2만㎞)와 5년간의 기름값 차이를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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