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국내에서 자동차 제작사가 연비 과장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포드는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만큼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고려해 보상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퓨전하이브리드 9대, 링컨MKZ하이브리드 21대 등 모두 30대다. 이들 차량 구매자는 각각 약 150만 원과 270만 원을 받는다.
포드는 퓨전하이브리드와 링컨MKZ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를 각각 10.6%와 15.6% 과장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손영삼 사무관은 "포드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미국 연간 평균주행거리(2만㎞)와 5년간의 기름값 차이를 고려해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연비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국내에서도 정부가 보상을 명령하지 않았지만 포드가 자발적으로 소비자 보상을 결정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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