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간소화

입력 2014-06-23 13:18  


국세청은 6월 23일부터 중소기업 대상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환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했던 명의신탁 차명주식을 복잡한 세무절차 없이 간소한 신청서류와 국세청 보유자료와 자문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간소하게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1년 상법개정 이전 대부분의 법인중소기업이 법인설립요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는 명의신탁 차명주식으로 인해 2001년 이전 설립된 대부분의 법인들이 가업승계 시 세금문제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고자 할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명의신탁주식 확인신청 대상은 ▶주식발행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곳 ▶실제소유자별·주식발행법인별로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주명부에 실명으로 명의개서(전환)한 사람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다.

확인신청을 할 때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생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신청인(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허위신청 혐의가 있거나 실소유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현장확인과 실질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소유자 임을 증명해도 명의신탁 증여세에 관해서는 납세의무가 면제 되지는 않는다.

최현민 국세청 국장은 “명의신탁의 입증과 불복청구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감소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경영지원단의 박준태 전문위원은 “ 이번 기회에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게 유리하다”며 다만 “명의신탁 입증과 실소유주 입증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미리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경경영지원단에서는 법인 중소기업의 명의신탁 관련 차명주식 환원에 대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