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옥외광고물, 술 광고 금지

입력 2014-06-24 20:54  

복지부, 2015년 하반기 시행
대학서 음주·술 판매 못해



[ 이준혁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TV·라디오 주류(술) 광고 금지 규정도 인터넷(IP)TV, 이동방송(DMB) 등에도 확대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치매 확산을 막기 위해 주요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음주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과음과 운동 부족 등 잘못된 생활습관이 누적돼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생활 속 위험요인을 정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치매 발병 위험을 급속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착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 및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음주하거나 술판을 벌이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 총장의 재량으로 축제 등 특정 기간에는 음주 등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과 옥외 광고물에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TV·라디오 주류광고 금지 규정을 확대해 IPTV, DMB 등에서도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중규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지상파·종편·케이블 등 방송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청소년 등급 프로그램의 전·후 광고에 대해서는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라디오는 사실상 주류 광고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는 한편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간병으로 지친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 가족 휴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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