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올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신고하면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신고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전문직종, 의료업종, 기타업종 등이 있다.
이어 지난해 10월 추가된 업종은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50%면 꽤 많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리 확인해 놓을 것" "현금영수증 과태료, 걸리면 큰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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