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소속사 상대 소송서 패소 “5억 4천만 원 전액 변제”

입력 2014-06-26 15:59  


[연예팀]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 장윤정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6월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보관, 관리한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는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차용증에는 육 씨가 7억 원을 대여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육 씨는 “장윤정 소속사가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고, 회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천만 원만 받았고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 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모친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이제 좀 그만하지” “장윤정 모친 패소, 딸한테 그러고 싶나 몰라” “장윤정 모친 패소, 진짜 가족사는 그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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