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패소, 재판부 "돈 관리했을 뿐 소유권은 없다" 판결

입력 2014-06-26 20:57  


장윤정 모친 패소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씨가 장윤정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육 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 7억원을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의 수입 대부분을 관리해 온 육 씨는 지난 2007년 인우프로덕션에 7억원을 빌려주고 자신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받았으나 소속사 측이 이를 한 푼도 갚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인우프로덕션 측은 "육 씨로부터 7억이 아닌 5억 4천만원만 받았으며, 이 돈은 장윤정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장윤정이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육 씨가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한 "차용증 작성 당일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 4천만원이 인출됐고,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하며 육 씨의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정 모친의 소송 패소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윤정 모친 패소, 친어머니가 대체 왜", "장윤정 모친 패소, 딸에게 너무한 듯", "장윤정 모친 패소, 장윤정 답답하겠다", "장윤정 모친 패소, 더 이상 마음 고생 없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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