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연비 '논란'] 산업부가 승인한 연비, 국토부 뒤늦게 '제동'…골병드는 車업계

입력 2014-06-26 22:35   수정 2014-06-27 03:55

엇갈린 연비 판정…국토부 '부적합' 산업부 '적합'

"국토부 기준 연비 검사땐 국내 시판車 대부분 부적합"
해외선 車산업 보호 위해 연비 조사 사전 협의하는데…
업계 "혼란 되풀이 말아야"



[ 서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문제없다고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말입니까.”

국토부가 26일 현대자동차 ‘싼타페 2.0 2WD(오토)’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CX7 4WD(6단오토)’의 연비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자동차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들이 부적합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별개로 이뤄진 이날 산업부 발표에서는 두 차종이 적합하다고 나와 혼란을 부추겼다.

현대차는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연비 조사 체계를 둘러싼 혼란과 혼선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정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처 이기주의가 논란의 본질

연비 논란의 시작은 작년 5월 국토부가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 14종에 대한 연비 적합조사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전까지 승용차 연비와 관련해 신차 인증부터 시판 후 사후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곳은 산업부였다. 문제가 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는 산업부 연비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다.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국토부는 “연비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사를 강행했다.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를 합친 복합연비가 5% 오차범위 이내인지를 따졌다. 이후 두 차종은 국토부 기준으로 ‘부적합’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두 달 뒤 산업부는 두 차종의 연비를 사후 조사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산업부의 사후연비 관리는 엉터리”라고 주장했고, 산업부는 “버스 트럭 등 상용차만 인증하던 국토부가 갑자기 끼어들어 혼란을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 합동 조사에 들어갔지만, 이날 나온 결론도 두 부처가 달랐다. 1년 이상 속앓이를 해온 자동차 업체들은 물론 소비자까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


○사실상의 부당한 소급 제재

국토부의 이날 발표로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연비를 속인 거짓말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강화된 새 연비 기준과는 별개로, 정부가 스스로 내린 적합 판정을 뒤집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들이 연비와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자”는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왔다.

해외에서는 연비 조사를 할 때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환경청(EPA)이 포드 등의 연비를 조사할 때에도 업체와 충분한 조율 후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연비 조사와 관련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고 있다. 연비는 시험 설비와 연료, 차량 길들이기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일방적인 조사를 강행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한 완성차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리콜 등 막강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가 연비 규제권까지 갖게 됐다”고 했다.

이종화 아주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국토부 기준으로 하면 두 차종 외에 한국에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의 소급 적용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동 조사에서도 두 부처가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을 보고 정부에 제대로 된 조율 기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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