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의 공무원 면책 확대, 역설 가능성도

입력 2014-06-27 20:33  

소신껏 일하다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감사원이 밝혔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됐지만 면책요건·기준이 불명확해 실제 면책신청 사례가 5년간 56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공익성·타당성·투명성 충족시’라는 모호한 기준을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충분한 사전검토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경우’로 구체화한다는 복안이다. 열심히 일하다 접시를 깬 정도는 봐주겠다는 얘기다.

감사원에 대한 공직사회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감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발건수 늘리기에 치중했던 탓이다. 감사원이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본래 역할을 넘어 정책감사에 치중하면서 공직사회의 책임 회피를 조장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면책제도를 확대 적용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은 환영받을 만하다.

그러나 취지가 좋아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우선 감사원이 세부 면책기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공무원의 재량과 권한을 키우는 역설을 낳을 수 있다. 가뜩이나 재량권 남용 같은 비정형 규제가 산더미다. 또 면책기준은 법 논리상 열거된 것만 면책해주는 포지티브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관행적으로 허용돼왔던 행정행위도 면책기준에 없으면 금지되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

면책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기준도 기준이지만 감사 관행부터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마땅하다.관료의 정책 판단사항까지 감사하고, 건수 위주로 추궁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면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모처럼 좋은 취지라고 보겠지만 규정이라는 것이 만들다보면 언제나 역설적 상황이 생긴다는 점도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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