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7.1% 인상! 그래서 늘어나는 실업자는?

입력 2014-06-29 20:36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1% 올리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인상에 반대하며 퇴장한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28.6% 인상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며 맞서왔던 터다. 벌써 후유증을 걱정하는 소리가 쏟아진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세포적이다. 실제로는 일할 시간이 줄어들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부르게 된다. 어차피 최저임금제가 적용될 사업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이 아니라, 영세·중소 업체와 편의점 음식배달업 등 영세 자영업이다. 최저임금의 역설은 경제학에서는 이미 끝난 이야기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임금은 잔업수당, 4대 보험료 등을 합쳐 월 200만원을 넘어선다. 근근이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와 일감 부족을 걱정하는 영세·중소 제조업체들은 근로자를 줄여야 할 판이란 한숨이 나온다. 이미 몇 년 전 아파트 경비원 등이 겪었던 일이었다. 정부는 경비원들의 요청에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췄지만, 지금도 갈등은 지속된다. 2015년을 앞두고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 수를 줄이려 하고, 경비원들은 또다시 실직 비상이다. 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당 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려는 것에 대해 의회 예산국은 이 안이 현실화되면 90만명이 혜택을 보지만, 50만명은 아예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다. 우리 고용부는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를 268만여명으로 추산하지만, 이 중 실업으로 내몰릴 사람 수에 대해선 계산조차 없다.

국가가 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 임금은 언제 어느 때건 생산성, 다시 말해 시장이 결정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스위스는 얼마 전 국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결시켰다. 젊은층과 비숙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스위스의 지력, 한국의 지력이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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