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부산·광주서 인천공항까지 KTX로 한 번에

입력 2014-06-29 23:21  

교통·농업


◆인천공항까지 KTX 연결=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푸드트럭 허용=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7월15일부터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7일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설치가 의무화 돼있지 않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7월부터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는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부터 가축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밭농업직불제 대상 확대=지금까지 밭에서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겨울철 논에서 사료·식물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작물은 밀 옥수수 메밀 감자 고구마 등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의 재배 농가에 대해 오는 12월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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