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전 위치보고 의무 이행 안해

입력 2014-07-01 15:07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기 직전에 지났던 만재도 부근에서 당시 위치와 다음 지점 도착 시각, 항로의 상태를 운항관리실로 알리지 않는 등 위치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의 위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는 침몰 전날인 4월 15일 오후 9시 인천항을 출항한 후 다음날 오전 8시 48분 급선회하며 서서히 침몰하기 전까지 어청도 지점(오전 2시 42분)과 대흑산도 북쪽 지점(오전 6시 6분) 등 2곳에서만 제주 운항관리실에 무선으로 위치를 보고했다.

15일 오후 11시 25분 울도 지점을 지날 때에는 무선이 아닌 전화로만 위치를 보고하는 등 모두 3개 지점에서만 위치를 보고했다.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하기 전까지 총 9개 지점에서 해운조합 제주 운항관리실에 위치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만재도 지점을 비롯한 팔미도, 초지도, 옹도, 상황등도, 허사도 부근 등 모두 6개 지점에서 위치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인천∼제주 항로를 이용하는 여객선은 인천항, 팔미도(인천), 초지도(〃), 울도(〃), 옹도(충남), 어청도(전북), 상황등도(〃), 허사도(전남), 대흑산도(〃), 만재도(〃), 추자도(제주), 화도(〃), 제주항 등 팔미도에서 제주항까지 총 12개 지점에서 제주 운항관리실에 위치 보고를 해야 한다.

어청도 지점에서 세월호는 "감도 있습니까"라며 제주 운항관리실을 부른 뒤 약 2분간 교신을 이어갔으나 제주 운항관리실이 "감도가 좋지 않으니 10분 뒤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말하자 교신을 끊었다.

제주 운항관리실은 이후 전화로 이 지점의 위치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세월호는 오전 6시 6분 대흑산도 북쪽 해상에서 위치보고 교신을 했다.

약 1분 10초간 이어진 이 교신에서 세월호는 "추자도 (오전) 10시 10분, 화도 10시 50분, 제주도 11시 45분"이라며 다음 지점 도착 예상 시간을 알렸다. 또 항로와 기상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세월호 항적기록과 대조해 보면 이 교신이 이뤄진 시각 세월호는 흑산도 북북동쪽 37∼40㎞ 지점을 지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오전 6시 6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구역이 시작되는 흑산도에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제주도 예상 도착 시각을 오전 10시 30분에서 갑자기 1시간가량 늦췄던 사실도 위치보고 교신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그러나 제주 운항관리실은 당시 세월호가 도착 시각을 늦춘 이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교신을 끊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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