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2001년 이전 설립된 법인의 대부분은 발기인 요건 3인 이상이라는 규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지인, 직원들에게 명의신탁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차명주식은 수탁자의 사망이나 환원 시 실소유주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기업경영과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주범으로 지목 받아 왔었다.
2001년 이후에는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이 1인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상법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일부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여 지속적으로 차명주식이 발생하였다.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신청 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와 주식발행법인이 발생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첨부하면 된다.
그밖에 법인설립 당시 정관 과 주주명부, 금융증빙, 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류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실소유자증명 문제의 경우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현장확인과 실질조사와 같은 정밀검증을 받을 수 있고 명의신탁 실소유주로 인정 확인된다 하더라도 애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 환원 문제 와 절차, 증여세에 처리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해 주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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