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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기자, 2차 조정도 '불성립'

입력 2014-07-02 09:36  

MBC 김주하 기자(42)의 남편과의 이혼소송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은 지난 5월16일 면접조사가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조정 기일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6일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당시 조정도 불성립 된 바 있다.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김주하 기자와 강 모씨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조정이 불성립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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