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유통업체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약국, 식당 등에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지 못한다. 또 매장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만든 표준거래계약서를 대부분 사용한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는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체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없어 입점업체가 불리한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계약서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체 시설에 입점한 약국, 식당, 의류점 등의 매장 바닥, 조명 등 인테리어 중 기초 시설에 대한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가구, 집기류 등의 내부 인테리어도 대규모 유통업체의 요구로 바꿔야 할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장사하기 좋은 위치로 가게를 옮기는 등 입점업체에 이익이 된다면 입점업체도 최고 50%까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또 △계약 중도 해지 6개월 전에 통보 △계약 내용 변경 시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 합의 △판촉사업 파견 강요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중견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점검해 연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기업의 공공 시장 참여가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 관련 물량을 독식한 데 따른 조치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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