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는 원칙적으로 가교 저축은행이나 적기시정조치가 우려되는 등 사정이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저축은행도 인수할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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