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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근거 없이 주민번호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입력 2014-07-06 13:42  

안전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서 '주민번호를 지켜주세요!' 행사를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누구든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기관(기업)을 발견하면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번 행사로 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관(기업)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다른 본인인증수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관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신고자 가운데 3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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