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 낸 운전자, 보험료 할증 폭 낮아져

입력 2014-07-11 16:16   수정 2014-07-11 16:30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료 할증할인제도 개선 관련 사고 금액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자동차사고의 할증 폭이 당초 방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지 2월13일자 A14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보험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손해보험업계, 학계와 함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시민단체 등에서 “소형차의 접촉사고와 수입차의 인명사고를 같이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할증 폭을 낮춰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현행 자동차보험료 책정 기준을 ‘사고 정도’에서 ‘사고 건수’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사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사고점수제는 대형 사고를 낼수록 높은 벌점이 매겨져 보험료 상승 폭이 크다. 이에 비해 사고건수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형 사고나 가벼운 접촉 사고 등의 구분 없이 무조건 한 건의 사고로 처리돼 동일하게 할증 폭이 결정된다. 당초 개선안에 따르면 사고 정도와 관계없이 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3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21% 정도 오른다.

하지만 “우연한 소액 사고자에 불리한 데다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지자 소액 사고에 한해 할증 폭을 2등급(13.6%)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올 2월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런 수정안을 더 완화해 할증 폭을 1등급(6.8%)으로 낮춘 것이다.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기준 50만원 이하 소액 사고는 전체 자동차사고 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나온 손보업계와 학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건수제 전환은 결국 운전자들의 자비 처리를 유도하고 할증 보험료를 늘려 손보사들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수제 도입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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