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좌석제 첫날부터 '출퇴근 대란'…입석시 과태료는?

입력 2014-07-16 10:14   수정 2014-07-16 10:18


광역버스 입석금지 첫날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경기도, 인천, 분당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뿔났다.

고속화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좌석제가 16일부터 전면시행되자 아침 출퇴근길 지옥문이 열렸다.

일부 시민들은 "두 시간이나 기다려서 탔다" "원래 타던 정류장에서 다섯정거장이나 걸어올라가서 탔다" "6대나 그냥 보냈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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