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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게임, 법적으로 문화예술" 입법 발의

입력 2014-07-16 19:21   수정 2014-07-16 19:43

<p>'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넣고 게임인도 문화예술인으로 대접받자.'</p> <p>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16일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p> <p>게임은 이제 영상·미술·소설·음악 등 많은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이다. '20세기에 영화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게임이 있다'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있다.</p> <p>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어 사회적 지위와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예술의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p> <p>법안 발의와 관련 김광진 의원은 '미술, 소설, 영상, 음악 등을 합치면 영화가 되고, 거기에 관객(사용자)의 참여까지 더하면 게임이 된다.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분야들을 집대성한 매체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p> <p>본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고,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 문화예술인에 대한 장려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 지원 등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p> <p>또한 게임인이 문화예술인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p> <p>김광진 의원은 '그간 게임을 만드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중독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 법안을 통해 게임인들이 문화예술을 만들고 향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p> <p>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법으로, 현재 이 법에 의해 문화예술로 인정되고 있는 분야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가 있다.</p> <p>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남, 김영록, 김우남, 김재연, 민홍철, 박남춘, 박민수, 변재일, 오제세, 이에리사, 전병헌, 정성호 의원(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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