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위드미 편의점 사업 '본격화'…로열티·위약금·24시 영업 '3無 정책'

입력 2014-07-17 12:00   수정 2014-07-17 15:54


신세계그룹이 '3무'(로열티·위약금·영업시간) 가맹조건을 내걸고 편의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17일 신세계그룹은 위드미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 10층 팝콘홀에서 위드미 편의점 출점을 위한 공개 사업설명회를 열고 편의점 가맹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세계가 위드미와 관련해 공개 사업설명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12월 사업권을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신세계는 위드미 가맹점 개설 시 '3무' 가맹조건을 기본 원칙으로 세웠다. 브랜드 로열티와 가맹 중도 해지 위약금을 받지 않고. 운영시간 및 점포 휴무 결정권을 자율에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대기업의 가맹점보다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나 운영 방침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위드미 가맹점은 로열티 대신 본사에 매달 일정 수준의 회비를 내게 된다. 기존의 다른 대기업 계열 편의점들은 매달 가맹본부에 매출과 연동한 로열티를 내왔다.

위드미 월회비는 인테리어와 영업장비?집기 등의 본사 지원 여부에 따라 월 60만 원(2년), 월 150만원(5년), 월 110만원(5년)씩 나눠졌다. 반면 월 매출 4000만원에 매출 이익률 27%인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경우 기존 대기업 편의점이라면 매달 로열티를 매출 이익 대비 35% 수준인 378만원을 내야 한다.

신세계 측은 "만약 기존 다른 대기업 편의점이 위드미로 전환하면 자체 추산한 결과 기존보다 약 20~50%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매출이 증가해도 월회비는 일정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 효과를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얻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의 영업시간도 개별 가맹점주의 자율 선택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위드미 가맹점주는 휴일 매출이 적거나 24시간 편의점 운영에 부담스럽다고 판단한 상권에서는 본부와 협의를 거쳐 운영시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위드미는 또 가맹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없다. 기존 대기업 편의점은 가맹 중도 해지 시에는 미리 책정한 2~6개월어치의 로열티에 달하는 위약금을 가맹점주로부터 받아왔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말까지 위드미 전국 점포 1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년 안에 편의점 선두 업체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위드미 사업 방향은 기존 대기업 편의점 모델과 달리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개발하는 것"이라며 "유통?소매 선도업체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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