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속세 면제, 가업승계일 때라야 정당하다

입력 2014-07-21 20:32   수정 2014-07-22 04:54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 상속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리에 맞아야 아름답게 보이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상속인 1인이 가업자산의 100%를 받도록 규정한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다수의 상속인이 기업을 물려받는 이른바 공동상속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 철학이 기업의 분할 불가능성과 지속성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상속이 과연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도 없지 않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상속세는 그 자체로 저축을 벌주고 평생의 노력을 처벌한다는 면이 없지 않다. 사실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을 포기할 정도라며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가업 상속자산의 100%를 한도 없이 공제해주는 독일은 8~9대에 걸쳐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독일이 자랑하는 이른바 히든챔피언의 비밀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현재 최고 50%(가산세까지 합치면 6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할 때마다 기업이 반으로 쪼개질 판이라면 백년기업은 턱도 없다. 가업상속은 이런 본질적 문제 인식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공동상속이 이런 취지에 맞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상속 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도록 한 것은 기업의 단일성과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가업을 n명의 상속인에게 나눠준다면 극단적으로는 기업이 n분의 1로 쪼개지게 된다. 자칫 가업승계가 아니라 가업청산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가업상속 공제는 기업의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각종 한도를 철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공동상속까지 배려해달라는 것은 자칫 특혜를 바라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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