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입은 피해만 농가 직불금서 보전"

입력 2014-07-21 21:15  

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전율은 90→100%로 올려
농가, 직불금 줄어 강력 반발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 규모를 사실상 줄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TA 피해를 본 농가에 주는 직불금을 예전보다 까다롭게 산정하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FTA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하락분 중 수입으로 인한 하락분(수입기여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직불금 산정 공식을 변경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취지와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직불금 산출 시 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분만 보전해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현행 법규에는 해석상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대신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불금 보전비율을 100%로 높여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FTA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기여도는 어떤 데이터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제각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FTA 직불금 지급대상인 한우·한우송아지 농가들은 수입기여도 반영 여부에 따라 한우는 4배, 한우송아지는 7.8배 차이가 난다며 수입기여도 반영 취소·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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