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정책] 中企 가업승계 규제 확 푼다…상속공제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14-07-24 21:56  

中企 시설자금 신규대출
年 1% 금리로 3조 지원



[ 임원기 / 마지혜 기자 ]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 규제를 확 풀기로 했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는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한다.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된다”며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규제를 확 풀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범위 역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낮은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한도가 늘어나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내역 안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오는 9월부터 1년간 취급되는 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신규대출에 대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연 1%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 지원대상에서 설비투자와 관련성이 적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출연할 경우 법인세 7%를 세액공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액공제되는 지원 대상에 단순설비 등 중소기업의 수요가 높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원기/마지혜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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