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혜택 축소…자동차세 5% 감면 폐지

입력 2014-07-27 21:35   수정 2014-07-28 04:37

도입 11년만에…2015년부터 적용
전자태그 갱신제 9월 시행



[ 강경민 기자 ]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제공하던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2003년 승용차요일제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가입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다.

▶본지 2월10일자 A31면 참조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5일 중 시민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뒤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서울 등록차량 237만대 중 33%인 79만대가 가입돼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해 남산 혼잡통행료 50%, 공영주차장 요금 30% 할인과 자동차세 5%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받고 전자태그를 떼거나 운휴일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시내 19곳에 전자태그 리더기를 설치해 요일제 위반 차량을 적발했지만 이들 지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서울시는 한 해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차량 5만여대를 적발했지만 실제 위반 차량은 수십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태그 갱신제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전자태그 발급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난 뒤 90일 이내에 태그를 재발급받지 않으면 자동 탈퇴 처리한다. 다만 도입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2006~2010년에 발급된 전자태그(약 60만장)에 한해 2016년 3월30일까지 재발급받는 것을 허용한다.

대신 서울시는 자기 승용차를 평상시보다 덜 몰아 주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드라이빙 마일리지제’를 도입, 9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보험사와 협의해 조만간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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