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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 시행

입력 2014-07-30 09:21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한 간이수출신고제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57개 신고 항목 가운데 구매자 부호, 항공편명, 송품장번호 등 20개 항목이 제외된다.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된다.

서재용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그간 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성, 소량, 다품종이라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이나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간이수출신고제를 이용하면 목록통관 때 받지 못한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 신고제를 이용하려면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가격이 200만원 이하이며 멸종위기 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제외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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