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커' 더 많이 오게…中관광객 복수비자 확대

입력 2014-08-03 20:58   수정 2014-08-04 04:02

정부, 관광·보건의료 등 서비스 활성화 대책

간병인도 발급대상 포함…단체관광객도 전자비자
송도 등 외국병원 설립 쉽게 외국인 의사 비율 등 낮춰



[ 김우섭 / 최병일 / 양병훈 기자 ]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유커·遊客) 유치를 위해 한 번의 비자 발급으로 한국을 여러 번 오갈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내년 상반기부터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설악산 관광 케이블카 사업은 산양 등 법정보호종 서식처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을 대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7대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자원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로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연간 1억명이 해외 여행을 하는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한 번 발급받으면 2회 이상 한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복수비자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일부 대도시 거주민만 발급받을 수 있고 직업군도 의사·대학강사·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제한적이다. 이들 도시지역과 직업에 대한 제한을 대폭 푼다는 방침이다.

또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전자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시행된 전자비자는 외국인이 해외 한국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고려대의료원, 길의료재단 등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의료관광객 등 일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완화만으로 즉각적인 투자가 가능한 설악산 지리산 등 관광 케이블카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9월 “탐방로 훼손 가능성과 산양 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처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았던 강원 양양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최근 기재부, 강원도 측과 협의를 거쳐 케이블카가 법정보호종 서식처에서 최대한 떨어진 곳에 설치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다. 지리산권 케이블카도 영남과 호남 한 곳씩 두 곳이 사업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환경부로부터 받았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의사 비율과 외국인 자본 비율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최소 10%, 병원장은 외국인으로 해야 외국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사모펀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15%인 주식시장 가격 제한폭을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에 있다.

김우섭/최병일/양병훈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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