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크게 하면 법인전환이 유리

입력 2014-08-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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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훈 <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



홍길동 씨는 개인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낮아져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법인명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금이 저렴하다는 주변의 조언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부담에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법인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낮아서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보다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저렴한 것이다. 종합소득세는 6.6%(지방소득세 포함)에서 많게는 41.8%의 세율로 세금을 낸다. 반면 법인세는 11%에서 많게는 24.2%다.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의 범위도 법인세가 유리하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41.8%를 적용한다. 반면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원을 초과해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 전환은 조심스럽다. 법인은 개인에 비해 보고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임대소득 등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분명 저렴하지만 주주에 대한 배당까지 고려하면 결코 법인이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법인에 유보된 잉여금을 배당할 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중과세조정장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장치는 완벽하지 못하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법인세가 최저세율로 과세된다는 가정으로 조정한다. 둘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만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급은 절대 불가능하다.

법인은 개인보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부동산임대는 증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법인전환의 의미를 찾기는 어렵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은 더욱 복잡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다만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에 대한 급여를 인건비로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또 법인은 법인세 납부 후 배당 없이 재투자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회사를 키울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면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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