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보금 과세, 세율이 아니라 과세 자체가 문제다

입력 2014-08-04 20:34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정책협의회를 열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잘한 일이다. 특히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적용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한다. 유보금 과세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페널티 성격의 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자는 취지일 것이다. 유보금 과세에 대한 항간의 부정적 시각을 의식해 세율에서라도 일부 타협해보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정치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다.

유보금 과세는 세율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 유보금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명백한 경영권 침해요, 반시장적 조치며, 기업이익 처분에 대한 주주들의 사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유보금에 세금을 물리고 있는 만큼 우리라고 못 할 것이 없다는 생각인 모양이지만 경우가 전혀 다르다. 미국에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소위 AET(accumulated earning tax)는 본질적으로 비상장사들의 배당소득세 탈세를 막기 위한 의제배당 과세일 뿐이다. 그것도 탈세 목적이 뚜렷할 때만 과세한다. 투자장려나 소비진작 임금인상 등을 목적으로 한 유보금 과세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효과가 있을 수 없다. 기업의 현금 유보는 은행을 통해 자영업자와 개인들에게 대출되고 이를 통해 부동산 매입, 자영업 경영 등에 투입되는 것이지 기업들이 금고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 아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2기 경제팀의 열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단기 경기부양에 매달리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살려보자는 취지라지만 노동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임금인상은 1997년 외환위기 같은 파국을 초래하기 십상이다. 경제적 자유가 아닌, 규제와 강제를 통한 경기부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 점을 부디 명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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