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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골프연습장, 민간 사업자에 특혜 논란

입력 2014-08-04 21:18   수정 2014-08-05 04:54

인천경제청, 대출지급 보증·5년간 임대료 유예


[ 김인완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에 골프연습장을 짓고 있는 민자사업자에게 대출 지급보증을 서주고 5년간 임대료도 유예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골프연습장은 지하 1층~지상 3층에 폭 102m, 길이는 210m로 건설되고 있다. 골프연습장은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대표 김응기)이 2011년 9월 110억원을 들여 공원부지 4만4555㎡에 건설하기로 한 민자유치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인허가 과정에서 당초 공모조건과 달리 사업자 요구대로 골프장 길이를 연장해주고 95억원에 대한 대출 지급보증까지 해줬다. 또 사업 초기 경영상황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물임대료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날 경우 인천경제청과 S캐피탈이 제3자 인수를 추진한다는 조건일 뿐 지급보증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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