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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 개정안 탈세 감시] 세금 5680억원 더 걷힐 듯

입력 2014-08-06 21:33   수정 2014-08-07 03:49

세수 효과


[ 김주완 기자 ]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5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게 된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는 경우 이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해외 자회사 기준을 엄격하게 해 법인세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액연봉자에 대한 퇴직금 과세 확대로 소득세도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지지만 그 폭은 그다지 크지 않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법인세 3060억원, 부가가치세 2170억원, 소득세 760억원 등 총 568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국내 기업이 받는 배당수익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줄이면서 늘어난다. 지금은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송금한 배당금만큼 외국 법인세액를 전액 공제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기준을 25% 이상으로 높여 세수가 3000억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사들일 때 부가가치세를 감면(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받는 혜택이 축소돼 1400억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는 주로 퇴직금 과세 체계 개선으로 늘어난다. 관련 세수는 3300억원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 효과가 가장 크다. 세수 효과를 계층별로 보면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는 4890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9680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세수 효과는 지난해(2조3547억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12년의 4조2917억원에 비하면 13.2%에 불과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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