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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재력가 장부등장' 검사 불기소…면직 권고

입력 2014-08-07 17:57  

최근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수도권 지청 A 부부장 검사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금품 수수 관련 비위행위는 인정돼 면직 권고를 내릴 계획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 검사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검사가 송씨로부터 8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았다고 감찰본부는 덧붙였다.

이준호 본부장은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이나 청탁과 관련한 알선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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