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음란행위' 김수창 제주지검장, 그는 왜 이름을 안 밝혔나?

입력 2014-08-16 13:28   수정 2014-08-16 13:48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다.

16일 한 언론매체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자정을 전후로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목격자에 따르면,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당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고 있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법으로 붙잡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이 체포된 음식점은 제주지검장 관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당시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오전에 풀려났다.

그는 경찰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옷차림이 비슷한 자신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지검장이 입건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망신을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제주지검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수창 제주지검장, 뭐가 진실이지?" "김수창 제주지검장, 진짜라면 충격" "김수창 제주지검장, 별일 다있네" "김수창 제주지검장, 처음에 왜 숨긴거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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