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연예인 송 양, 한상률 전 국세청장까지 연루?…'의혹 증폭'

입력 2014-08-18 20:39  

한상률-탈세 연예인

국내 최정상급 여배우 송 모 양의 탈세 혐의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톱스타 송 모 양에게 탈세 의혹이 있으므로 당연히 5년분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3년분으로 조사를 축소해 숨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톱스타 송 양 봐주기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를 한 게 김 모 공인회계사다. 이분이 사석에서 내가 위증교사해 한상률 전 청장이 무죄를 받았다고 했다고 한다"며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 그림 로비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 김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이것이 국세청 내부에서 만연한 얘기"라며 "결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송 양 세무조사를 대충한 근본 원인이 회계법인 대표인 김모 회계사와 한상률 사건에 연루된 신모 사무장이란 것이다. 이런 배경을 통해 5년분 세무조사와 추징이 3년분으로 막아졌다는 게 제보의 요지"라고 덧붙였다.

송 양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25억 5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자 곧바로 탈루 세금과 가산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양은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9년부터 3년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여비교통비 등 총 59억 5300만여원 중 92.3%에 해당하는 54억 9600만원을 아무런 지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송 양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송 양과 송 양의 가족, 그리고 이에 연루된 김 모 회계사 2명을 직접 불러 조사를 벌였다.

탈세 연예인 의혹에 누리꾼들은 "탈세 연예인, 한상률 전 청장까지 연루됐다니", "탈세 연예인, 한상률 전 청장이 봐 준건가", "탈세 연예인, 한상률 전 청장 봐주기 수사했나", "탈세 연예인, 한상률 전 청장 이럴 수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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