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경영권 향배 '새국면'…KKR, 2대주주 지분 인수

입력 2014-08-26 14:57  

[ 박희진 기자 ]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 경영권 향배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의 2대 주주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보유 주식 7981만2167주(지분 31.51%)를 파이어니어 사모투자전문화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파이어니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KKR이 설립한 펀드운용사(GP)다.

앞서 KKR은 지난 4월 아이스텀앤트러스트의 한국토지신탁 보유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1.51%의 지분에 대한 주당 매입가는 1650원이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는 그동안 한국토지신탁 최대주주인 엠케이전자(지분 37.56%)와 치열한 지분 경쟁을 벌여왔다.

엠케이전자는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신탁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아직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계약으로 2대 주주가 바뀌면서 한국토지신탁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엠케이전자 측은 KKR이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가 될 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융사들에 투자했던 글로벌 사모펀드(PEF)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가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 신탁회사 등 금융사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되려면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KKR이 이번 인수전에 경영권 인수 주체가 아닌 타운용사가 조성한 펀드 출자기관(LP)으로 참여한 점도 금융당국의 심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엠케이전자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정해진 바 없지만 KKR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LP로 참여한다 해도 금융당국이 까다롭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스텀앤트러스트 측 경영진의 임기가 내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주주총회에서 사실상 경영권 확보 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KKR 측의 인수금융에는 현대증권이 참여한다. KKR측이 한국토지신탁 지분 매입을 위해 마련해야 하는 자금은 총 1300억원. 이 중 800억원을 파이어니어 사모투자전문화사가 발행하는 PEF를 통해 마련하고, 인수금융 자금 500억원은 현대증권 주선 아래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증권의 실제 인수자금 조달 규모는 한국토지신탁 추가 지분 매입과 이자비용충당(RCF) 등을 포함해 105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KKR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 943억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PEF 운용사다. LBO(차입매수) 기법을 도입해 세계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영향력을 과시해왔다. 블랙스톤 칼라일 아폴로글로벌 등과 함께 글로벌 4대 PEF로 불린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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