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정보 유출 SK컴즈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4-08-26 16:25   수정 2014-08-26 18:10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에게 서비스 제공업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이 S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만명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 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SKT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SKT는 당시 법령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담당자에게 부여된 한정된 IP 주소로만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정보시스템 침입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원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SKT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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