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노병 44년만에 '국가유공자'

입력 2014-08-26 21:04   수정 2014-08-27 05:17

법원, 부상당한 참전용사 인정


[ 배석준 기자 ]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부상한 노병이 파병 4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노유경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판사는 안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1970년 2월 육군에 입대한 안씨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안씨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박격포탄 파편에 맞아 어깨 등에 화상을 입었다. 오른손 끝 부위가 구부러지고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 안씨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훈처가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안씨가 근무한 부대가 1971년 전후 베트남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안씨가 전역 후에는 이런 외상이 생길 만한 환경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른손 끝 부위와 왼쪽 어깨, 가슴의 파편상은 파병 중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베트남전 파병 당시 국내외 정황상 파월 군인에 대해 충실한 병적관리가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무기록 등이 보관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을 국가나 보훈처가 아닌 해당 군인에게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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