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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해마루, 12년 걸린 '일제 강제징용' 첫 배상 이끌어

입력 2014-08-26 21:14   수정 2014-08-27 05:02

강소 로펌 - 해마루


[ 정소람 기자 ]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기 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93년 한 로펌에 먼저 전화를 걸어 “합류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변호인’에는 나오지 않은 뒷얘기다. 당시 변호사였던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임종인 전 국회의원(현 고문) 등이 주축이 돼 한 해 전에 만든 작은 법무법인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5년간 이들과 손잡고 한솥밥을 먹었다. 지금은 변호사 30명을 목전에 둔 법무법인 해마루 얘기다.

26일 서울 서초동 해마루 서울분사무소에서 만난 장완익 대표 변호사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정신으로 인권과 과거사 분야 사건을 적극 수행한 결과 기념비적인 판례를 다수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해마루가 과거사·인권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계기는 ‘수지 김(김옥분) 간첩 조작 사건’이다. 당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살해된 아내를 간첩으로 깎아내리고 가해자인 남편을 ‘영웅’으로 둔갑시킨 사건이었다. 해마루는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한편 2003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42억원의 배상 명령을 받아냈다. 장 대표는 “잘못된 역사의 희생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정도를 크게 인정하는 계기가 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인혁당(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가족당 수십억원의 배상을 받아냈다. 또 지난해에는 17년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전범 기업들 간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국내 첫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사해행위(채무자에게 줄 채권이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취소 소송과 행정 소송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장 대표는 “2004년 사해행위연구소를 따로 만들고 1300여건의 사건을 수행하며 노하우를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20여년간 이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로펌의 자랑거리로 꼽았다. ‘사람 중심의 문화’를 조직 내에서도 정착시킨 덕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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