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KB금융 수뇌부 '경징계' 뒤집나

입력 2014-08-29 02:36  

'전산내분' 법률검토하며 長考


[ 김일규 / 박종서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은행 주택채권 횡령사건과 도쿄지점 관리부실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징계 결정을 28일 원안대로 결재했다. 하지만 전산교체 내분 사태 관련 징계에 대해선 결재하지 않았다.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전산교체 내분 사태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다 보니 최 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 설명은 ‘준비 미비’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전산교체 관련 제재심의 심의 과정을 정리,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아직 최 원장에게 보고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최 원장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라 관련 법률 검토작업이 끝나지 않아 최 원장이 결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그러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금감원장이 제재심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를 뒤집은 경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제재 확정이 미뤄지고 법률 검토까지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최 원장이 임 회장이나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결정과 상관없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제재심은 자문기구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 원장이 제재심 결정에 크게 실망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 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의외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도쿄지점 관리부실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68명이 제재를 받았다. 문책경고 1명, 주의적경고 3명, 면직 6명, 정직(3월) 2명, 감봉(3월) 10명 등이다. 국민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일규/박종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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