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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만회' 의혹 제기한 박지원 불구속기소

입력 2014-08-29 09:16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라인으로 불리는 '만만회(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 박 대통령의 옛 보좌관 정윤회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20차례 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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