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박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와 전직 보좌관 정윤회씨가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 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20차례 넘는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