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요청 시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해제 가능

입력 2014-09-01 11:05  

앞으로 학부모가 원하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가 해제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의 양육권 침해 논란이 해소되고 가정 내에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양 부처는 또 규제 논의 창구 일원화를 위해 게임업계·청소년 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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