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안전권리를 보호하고 라식부작용 예방 활동을 전개하던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지난2010년 고안해 낸 법률적 증서이다. 라식 부작용 발생시 소비자가 시술 병원으로부터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이로부터 라식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 배경이다.
그렇다면 아이프리의 라식보증서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총 3만 8천 건의 누적 발급건수를 돌파하며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일까? 드물지만 꾸준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라식수술 시장에서 라식보증서가 갖는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
라식보증서는 <제 4조 사후관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권한> 조항을 통해 라식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비자가 철저한 사후관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술 후 시력이 저하되거나 불편증상이 발생한 경우 보증서 약관 <제 4조 11항 안전관리 등록 권한>에 의해 라식소비자단체에 특별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은 소비자에게 특정일자까지 불편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치료약속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모든 진료 및 진행상황이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100% 공개한다. 때문에 의료진은 소비자에 대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의료진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제 4조 12항 의료진의 불편해결 의무>에 의해 해당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 수치가 ‘0’으로 전면 초기화될 수 있다.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는 해당 병원이 현재까지 만족한 수술만을 이어온 누적 수술 건수로, 해당 병원에 대한 신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치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병원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의료진의 의무 태만을 경계할 수 있는 장치로 작용한다.
제 6조의 <배상체계>는 최대 3억원의 배상 책임을 명문화 하고 있다. 사후관리에도 불구하고 라식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병원 측이 소비자에 대해 최대 3억원의 배상책임을 갖게 되는 것. 이는 강력한 배상액도 배상액이지만 분명한 배상체계를 명시함으로써 의료진이 수술과 진료,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주효하다.
이외에도 라식보증서에는 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를 다루고 있다. 의료진 또는 검안사가 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소홀해지지 않도록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 수술 실 내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ISO 기준치를 넘기지 않는지 측정하고, 수술 도중 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아이트래커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하는 등 다양한 항목을 두어 체크하고 있다. 한 명의 사례자(검사자)가 여러 라식소비자단체 인증병원을 돌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교차비교 하는 것도 중요한 정기점검 중 하나다.
한편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라식보증서의 약관에 따르겠다는 동의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있어야 한다. 병원이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해당 병원으로 ‘인증심사’를 나가 해당 병원이 수술의와 진료의를 분리하고 있는지 또는 하루에 과도하게 많은 수술을 진행하는지 등을 판단한 후 보증서 발급 병원으로 인증하게 된다.
라식소비자단체 아이프리 홈페이지에서 이들 병원 리스트와 정보, 다양한 라식수술 정보를 알 수 있으며 라식보증서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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