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KB 임영록·이건호 제재심 결과 거부…'중징계'로 상향

입력 2014-09-04 14:29   수정 2014-09-04 14:43

[ 한민수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거부하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결정을 4일 내렸다.

금감원은 두 사람에 대해 감독소홀 등의 이유로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으나, 지난달 21일 제제심의위원회에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가 결정됐었다.

최 원장은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하고,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와 달리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최 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로 확정됐다. 임 회장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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