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중징계 결정에 '패닉'…경영공백 불가피

입력 2014-09-04 14:50   수정 2014-09-04 14:54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사실상 임 회장과 이 행장에 KB금융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지주와 은행의 수장이 사퇴할 경우 KB금융이 경영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퇴를 거부하면 LIG손해보험 인수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 금감원장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페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수위를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높였다. 앞서 제제심의위원회가 내놓은 경징계 결정을 거부한 것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임원 및 준법감시인 선임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한 단계 위인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와 달리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다.

최 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행장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로 확정됐다. 임 회장은 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 원장은 임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징계수위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번복되면서 KB금융 임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우선 수장들의 거취 문제로 경영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된다.

문책경고에 따라 반드시 사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례상 금융당국의 퇴임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 승인이 필요한 LIG손해보험 인수건도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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