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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국민은행장 사임…"해야할 일 했다"(종합)

입력 2014-09-04 16:06   수정 2014-09-04 17:11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확정 이후 4일 사임했다.

이건호 행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은행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한 판단은 감독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행장의 전격적인 사임은 이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를 중징계(문책적 경고)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

이날 결정은 경징계(주의적 경고)로 충분하다는 지난달 22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내용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문책경고라도 임기는 보장되지만, 이제껏 관례를 봤을 때 최고경영자가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물러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 행장의 전격적인 사임 결정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를 제기한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결정이었다는 소신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지난 4월 은행 주 전산기를 기존 IBM에서 유닉스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으나, 이 행장의 문제 제기 등으로 관련 보고서의 허위 조작 등이 드러나 금감원이 KB 임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내렸다.

이 행장은 앞서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출항을 막았다면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라며 "은행장의 직을 걸고 이것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이 행장의 사퇴로 함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의 자진 사퇴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임 회장의 징계는 이달말쯤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KB금융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이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만큼 임 회장의 사퇴 여부는 아직 논하기에 이른 시기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KB 내분 사태의 한 당사자였던 이 행장이 사퇴함에 따라 나머지 당사장인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력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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