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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우 우리은행장 등 임직원 20여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4-09-05 08:50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파이시티 사업의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제재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과도한 차입금 탓에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 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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